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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지정한 퇴직일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0
판정일
2019. 04.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지정하였기에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퇴직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일 전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기숙사의 개인물품을 자택에 가져간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해고라고 진술만 할뿐 해고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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