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4
- 판정일
- 2019. 05. 09.
판정문
가. 전직발령은 한시적으로 조직된 ‘개선 팀’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후속 조치 등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발령 전후의 근로조건 및 근무지가 동일하고, 전직발령 후의 업무가 근로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직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전직발령을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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