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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4
판정일
2019. 05. 09.
판정문

가. 전직발령은 한시적으로 조직된 ‘개선 팀’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후속 조치 등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발령 전후의 근로조건 및 근무지가 동일하고, 전직발령 후의 업무가 근로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직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전직발령을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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