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9
판정일
2019. 05.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재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성추행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성추행 행위가 있었던 다음 날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한 점, ②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 행위의 고의성과 행위의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선 성추행으로 위중한 점, ② 단 1회에 그친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피해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