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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21
판정일
2019. 05. 13.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라고 사직을 권고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최○○는 사용자의 오빠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를 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최○○이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의 위와 같은 표현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2019. 1.

30.까지만 일하고 2019. 1.

31.부터 근무할 새로운 직원이 채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김○○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고 사용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또는 새로운 직원 채용에 대해 직접 말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이 외부의 소문을 듣고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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