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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8
판정일
2019. 03. 28.
판정문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해당 근로자 외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불규칙적인 점, 사용자 사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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