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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1
판정일
2019. 05. 22.
판정문

○ 폭력은 상벌규정상 징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폭행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고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벌금을 납부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인다. ○ 이 사건 폭행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같은 폭행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와 상대방의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폭행 관련 징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대방 근로자도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기소유예 판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폭행행위와 관련된 자들이 모두 권고사직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무거워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 ○ 특별한 근거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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