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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3
판정일
2019. 05. 21.
판정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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