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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재량권도 남용하지도 아니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0
판정일
2019. 03. 19.
판정문

사용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친인척 관련 업무수행을 배제하는 내용의 임직원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친인척 업체와 장기간 수십 차례 거래한 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인 제 규정 위반 및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비위행위가 수년간 수십 차례 계속되는 등 고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하였다고 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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