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재량권도 남용하지도 아니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0
- 판정일
- 2019. 03. 19.
판정문
사용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친인척 관련 업무수행을 배제하는 내용의 임직원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친인척 업체와 장기간 수십 차례 거래한 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인 제 규정 위반 및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비위행위가 수년간 수십 차례 계속되는 등 고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하였다고 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