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두 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52
판정일
2019. 05. 2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근로자는 과거 상급자와의 다툼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로자는 두 달이 넘는 긴 기간에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