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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된 징계 사유인 공금 횡령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46
판정일
2019. 05. 2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식자재를 동료 직원들에게 팔아 공금을 횡령하였고 폐식용유 처분 대금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직원의 사실 확인서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을 추인할 만한 보완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형사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 확인서만으로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가 폐식용유 처분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보고 없이 공용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인정되는바, 이를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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