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88
판정일
2018. 11. 20.
판정문

근로자가 총무팀장으로서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최종 합격을 승인하고, 임용과 동시에 해당 직원이 재학 중인 대학과의 현장실습을 승인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하도록 한 점은 직원인사복무규정 제18조의 복무상의 의무와 직책완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아울러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탈락한 선의의 응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