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88
- 판정일
- 2018. 11. 20.
판정문
근로자가 총무팀장으로서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최종 합격을 승인하고, 임용과 동시에 해당 직원이 재학 중인 대학과의 현장실습을 승인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하도록 한 점은 직원인사복무규정 제18조의 복무상의 의무와 직책완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아울러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탈락한 선의의 응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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