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빌딩 관리소장이 내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계약 체결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69
- 판정일
- 2019. 05. 17.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나 자금 집행 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임금과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업무추진비 약 6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는 파산기업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출처 불명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허위 증명서 발급에 일정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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