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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빌딩 관리소장이 내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계약 체결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69
판정일
2019. 05. 17.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나 자금 집행 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임금과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업무추진비 약 6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는 파산기업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출처 불명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허위 증명서 발급에 일정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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