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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계약기간 만료와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54
판정일
2019. 05. 16.
판정문

① 근로자1은 2018. 12.

27. 퇴사일자를 2018.

12.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2는 2018.

12. 20.

사용자에게 퇴사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 12.

21. 퇴사사유를 ‘기간만료’로 변경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자2는 2019.

1. 22.

회사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2018. 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였음, ④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의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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