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5
- 판정일
- 2019. 03. 26.
판정문
사용자가 운영하는 횟집은 그 배우자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배우자와 운영하고 있다. 횟집에서 일하는 직원은 평일(월~금)에 4명이고, 주말(토~일)에 1명이 추가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횟집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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