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5
판정일
2019. 03. 26.
판정문

사용자가 운영하는 횟집은 그 배우자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배우자와 운영하고 있다. 횟집에서 일하는 직원은 평일(월~금)에 4명이고, 주말(토~일)에 1명이 추가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횟집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