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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9
판정일
2019. 03. 28.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28.까지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현장공사 종료까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근거가 없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③ 근로자들은 자의로 최종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근로계약기간도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의무화한 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를 원인으로 한 퇴사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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