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9
- 판정일
- 2019. 03. 28.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28.까지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현장공사 종료까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근거가 없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③ 근로자들은 자의로 최종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근로계약기간도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의무화한 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를 원인으로 한 퇴사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