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성적 및 근태불량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1
- 판정일
- 2019. 05.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 정당성 근로자의 과실로 2회 담당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사전 승인 없이 2일간 사업장을 이탈하여 결근한 점, 근로자의 귀책으로 열선 장비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발생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및 노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나 근로계약 체결 요구에 원만히 협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및 근태불량 등 4개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근로자의 신분적 특수성,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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