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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
판정일
2019. 03. 0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전 용역업체와 근로자와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양도양수의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입찰공고의 과업 지시서에 고용승계의 예외조항이 있어 반드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③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보장한 사실도 없다. ④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청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용역계약 해지는 통보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 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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