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단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에 걸쳐 2,658,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뇌물수수를 한 행위로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29
- 판정일
- 2019. 08. 2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2017.
5. 1.∼2017.
7. 26.까지 총 22회 걸쳐 2,658,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공단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42조제2항 [별표 4]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기준에 부합하는 등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등과 관련하여 징계절차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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