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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성과급 미지급은 사용자의 부당하지 않은 재량행위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9
판정일
2019. 04. 25.
판정문

근로자는 근무평가기준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무평가가 근무태도, 인·적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평가 항목 상당수가 정량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제도가 없는 점 등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수긍은 되나, ①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 지급은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② 7년간 근무평가기준이 유지되어 왔고 보통의 근로자라면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에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2018년도 당일 또는 사후 휴가 신청이 20회 중 17회이고 사용자의 주의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던 점, ④ 안전 지침을 미준수하고 직장 예절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평가항목의 중간점수가 ‘6점’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신청 행태, 그에 따르는 생산성 저하, 안전 지침 미준수, 직장 예절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평가항목에 ‘4점’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무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영성과급 미지급은 사용자의 부당하지 않은 재량행위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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