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11
- 판정일
- 2019. 05. 13.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지급내역과 관련된 서류들인 근무시간 대장, 통장거래내역, 업무수첩 등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 1개월 동안(2018.
12. 6.부터 2019.
1. 5.) 사용한 근로자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동거 친족이자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친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50(연인원)/31(가동일수) = 1.62명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친을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72(연인원)/31(가동일수) = 2.32명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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