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11
판정일
2019. 05. 13.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지급내역과 관련된 서류들인 근무시간 대장, 통장거래내역, 업무수첩 등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 1개월 동안(2018.

12. 6.부터 2019.

1. 5.) 사용한 근로자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동거 친족이자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친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50(연인원)/31(가동일수) = 1.62명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친을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72(연인원)/31(가동일수) = 2.32명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