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01
판정일
2019. 05. 13.
판정문

① 근로자와 관리 업무 직원이 상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3. 31.까지로 정하였음, ② 사용자가 관리 업무 직원에게 법인 인감의 보관·사용 권한을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관리 업무 직원은 사용자 지시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사후에 사용자로부터 추인받았을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의 서명과 사용자의 인감이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3.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