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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7
판정일
2019. 03. 08.
판정문

가. 징계절차 준수 여부 체육회 사무국 사무규정 제84조제1항이 상위규범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동 사무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관련 징계처분(파면)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범주에 해당하는 점, 해고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 인사위원회 결과 관련 문서, 재심결과 통보 관련 문서에 징계처분과 관련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권 등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 해석을 완화하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와 강행법규성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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