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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80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 직원들을 4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후배 근로자들에게 영화를 감상하고 감상평을 써달라고 한 것은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상 출장을 가서 거래처 담당자와 술자리에서 품위유지를 하지 못한 점들을 볼 때 징계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대부분 사용자의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또는 본인의 후배 근로자들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뿐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로 추후 거래업체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책임을 지게 되거나 여타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는 등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는 이미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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