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80
- 판정일
- 2019. 04. 30.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 직원들을 4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후배 근로자들에게 영화를 감상하고 감상평을 써달라고 한 것은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상 출장을 가서 거래처 담당자와 술자리에서 품위유지를 하지 못한 점들을 볼 때 징계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대부분 사용자의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또는 본인의 후배 근로자들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툴 뿐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로 추후 거래업체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책임을 지게 되거나 여타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는 등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는 이미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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