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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2
판정일
2019. 05.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① 직원 간 금전 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② 여·수신 업무 부당 취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선거의 공정경쟁, 공정중립의무 위반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 ②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4건의 징계사유 중 2건만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받은 2건은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루어졌고 하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③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 받았던 직원과 비교하여 면직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인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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