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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 근거규정이 불비한 점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8
판정일
2019. 05. 0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됨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정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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