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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5
판정일
2019. 05. 0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로 대표이사와 면담을 한 후 관리부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일 오전 업무 인수인계서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이날 오후 간부회의 자리에서 “부족해서 떠난다.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임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회사를 떠나면서 관리부 직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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