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
- 판정일
- 2019. 03. 07.
판정문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출근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임금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일부 편익(차량 및 숙소) 제공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의가 결여된 원직복직이라 할 수 없고, 더구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할 의사 자체가 없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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