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2
- 판정일
- 2019. 05. 09.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경영상 해고를 결정한 시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를 경영지원팀에서 정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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