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4
- 판정일
- 2019. 04. 30.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19. 1.
23.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2019.
1. 25.
자로 심사팀 심사실장으로 복직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후 2019. 1.
29.까지 심사실장으로 실제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서 원직복직을 통보받아 실제 복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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