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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4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19. 1.

23.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2019.

1. 25.

자로 심사팀 심사실장으로 복직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후 2019. 1.

29.까지 심사실장으로 실제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서 원직복직을 통보받아 실제 복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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