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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사정이 인정될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9
판정일
2019. 05.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사정은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전의 감봉6개월 처분 이후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를 통해 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통지서 전달 등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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