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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20
판정일
2019. 05. 07.
판정문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인 2018. 12.

28.이므로 구제신청일인 2018. 3.

8.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는 2018.

9. 14.

업무를 마친 후 관련 업체 대표와 식사 및 음주를 한 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8. 10.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 출근하지 못하였고, 2018. 10.

15. 퇴원하면서 회사의 대표자와 통화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2018. 10.

15 통화 시에 “술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복귀하려 하느냐”라고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이 가고, 근로자가 2018. 10.

15. 퇴원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반 가량이 지나도록 회사에 출근하거나 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10. 15.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설령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2018. 10.

15. 이후 출근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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