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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14
판정일
2019. 05.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18. 7.

5.∼9.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2018.

7. 5.

입사하여 7. 23.까지 근로하였을 뿐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음, ③ 비록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 제1항에서 정한 취하서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는 심문회의 당일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심문회의 당일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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