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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34
판정일
2019. 05. 03.
판정문

신청인들이 ① 매각할 부동산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각하면 될 뿐, 부동산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점, ② 신청인들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③ 신청인들이 영업 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금원이 판매 위탁 보수에 비해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④ 신청인들은 부동산 매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인 두 개의 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수령받았는데, 이를 볼 때 신청인들은 부동산 매각에 대한 위탁 보수를 수령하면 되었을 뿐 특정 법인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점, ⑤ 신청인들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형태로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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