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에 걸친 잦은 지각,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 경력과 공로 등을 감안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1
- 판정일
- 2019. 03.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장기간에 걸친 잦은 지각, ② 지각 등에 대한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나머지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원들의 근태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잦은 지각을 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 경력, 공로 등을 감안하여 최초 ‘해임’ 의결에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의결 정족수에도 문제가 없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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