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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에 걸친 잦은 지각,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 경력과 공로 등을 감안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1
판정일
2019. 03.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장기간에 걸친 잦은 지각, ② 지각 등에 대한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나머지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원들의 근태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잦은 지각을 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 경력, 공로 등을 감안하여 최초 ‘해임’ 의결에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의결 정족수에도 문제가 없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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