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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21
판정일
2019. 05. 03.
판정문

①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학교의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 근무기간 4년의 범위 안에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4년은 근로계약 갱신이 허용되는 최장기간일 뿐이고 실제 4년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 비전임교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의 객원교수계약서나 학교의 규정 등에는 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④ 학교는 국립학교로서 객원교원의 정원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제약으로 인하여 학교가 여러 전공별 교원 현황 또는 학생들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객원교원의 전공별 배정을 달리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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