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해고일을 임의로 정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96
- 판정일
- 2019. 05. 02.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19. 2.
20.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연락이 계속 없어서 2019.
2. 20.로 날짜를 특정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이 제출된 콘크리트 타설 내역에 부합되는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 ⑤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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