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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해고일을 임의로 정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96
판정일
2019. 05. 02.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19. 2.

20.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연락이 계속 없어서 2019.

2. 20.로 날짜를 특정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이 제출된 콘크리트 타설 내역에 부합되는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 ⑤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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