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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작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0
판정일
2019. 03. 20.
판정문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미공고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작성한 2차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그러나 판매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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