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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 정당하고, 달리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
판정일
2019. 03. 20.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배치전환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으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치전환을 하였다거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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