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령을 위반하고 상사와 다툼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며, 전속 하차 명령 또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7
- 판정일
- 2019. 05.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명령을 위반하고 타 회사 직원들이 있는 공간에서 상사와 다툼을 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보았을 때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정직 6개월보다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고 회사의 징계 양정 기준표와 비교하여도 과도한 징계 처분을 하였다.
③ 사용자가 징계와 동반하여 근로자에게 전속 하차를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정직이 종료된 후 복직하였을 때 전속 버스를 배차받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대해 전속 하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며 전속 하차 또한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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