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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65
판정일
2019. 07. 11.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2019.

2. 1.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면서 ‘한 달의 기간을 줄 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2019. 2.

7. 근로자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출근하다가 2019.

2. 26.부터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19.

2. 2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퇴직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의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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