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9
- 판정일
- 2019. 03. 04.
① 근로자는 2014. 11.
회사에 입사한 후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 1.
등기 감사가 된 이후에도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2017. 12.
31.까지 기술영업부 부장으로, 2018. 1.
1. 자로 기술영업부 전무이사로 승진된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을 볼 때, 근로자의 감사 지위는 상법상의 이사와 같은 위임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근로자는 대표의 지휘·감독 하에 감사 업무와 무관한 영업 총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사업무(부장, 전무이사),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월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2018.
12. 6.
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나머지 쟁점사항(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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