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9
판정일
2019. 03. 26.
판정문

근로자는 2019. 1.

22. 임성묵 현장소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 의사표시 이후 상당기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