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9
- 판정일
- 2019. 03. 26.
판정문
근로자는 2019. 1.
22. 임성묵 현장소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 의사표시 이후 상당기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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