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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61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배차명령을 장기간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9. 1.

18. 교통사고 발생 이후 병원 진료를 받고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애초 각자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병원 진료를 받아 대인보상이 추가 발생하여 각자 처리하기로 한 교통사고 보험처리 합의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배차 담당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록 사용자가 장기간 배차명령을 하지 않았으나 이를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장기간 배차를 하지 않아 사실상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여 2019.

1. 19.부터 3.

19.까지 휴무하였다는 휴무계를 제출함으로써 승무정지 처분 존재에 대한 다툼이 해소되었으므로 승무정지의 부당성을 판단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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