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40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단순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