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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1
판정일
2019. 04. 05.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의 실질적 원인이 물리치료사 이외의 인력이 불필요하다는 물리치료실 외주 운영자의 의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원래 병동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물리치료실 외주화 결정 이후 근로자에게 병동 근무를 제안하는 등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한차례 물리치료실 외주화 방안에 대한 협의만 하였을 뿐,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정황 및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3,293,070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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