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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3
판정일
2019. 04. 03.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정만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회사가 하수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의 모든 공사를 2019. 3.

23. 완료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19.

3. 23.

만료되었다. 따라서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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