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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 근로자의 전보 발령은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
판정일
2019. 01. 30.
판정문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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