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징계양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8
- 판정일
- 2019. 03.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준칙 제17조에는 수 개의 사고가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되었을 때에는 병합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감봉처분에 대한 표창 감경의 경우 감봉 월수 감축 또는 견책으로 감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경을 함에 있어 감봉 월수를 감축을 할 것인지 견책으로 감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고, 최근 3년간 병합 심의 및 표창 감경 사례에도 감봉처분보다 낮은 징계처분이 없음을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기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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