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2
- 판정일
- 2019. 04. 23.
판정문
가.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해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반조합계약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고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