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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2
판정일
2019. 04. 23.
판정문

가.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해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반조합계약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고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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