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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7
판정일
2019. 03. 05.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면서 ‘인정하고 수령한다.’라고 서명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진지한 의사에 의하여 수령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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